2019년 한 해 동안 (사)평화캠프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평화캠프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발급(개인회원)
평화캠프는 회원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1월 초에 기부금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내용의 확인을 원하시는 회원은 12월 31일까지 평화캠프 중앙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문의 – 02.701.4802
2. 종이발급(법인회원)
법인회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발급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이발급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 https://goo.gl/Bkkdgc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2) 종이영수증 발급은 메일,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후원해 주신 분들은 평화캠프 사무처로 미리 연락을 주시고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평화캠프 사무처 전화 02.701.4802로 연락을 주세요.
2) 기부자의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기부자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기타]
2019년 이전 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확인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좀 더 소요됩니다.
금융결제원의 개인정보보호강화정책 시행으로 2016년부터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어 출금이체동의서 서류가 반드시 지참되어야 정보변경이 가능해집니다.(회원본인이어도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