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7-1사건경위와 가해지목인의 사과문을 피해호소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합니다

 

더불어 평화캠프에서는 2017-1사건대책위의 제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를 위한 이메일 계정 생성 및 공개 : 평화캠프 활동 중에 겪은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공개합니다.  (성평등한 평화캠프를 위한 신고 이메일 계정 : peacecamppeace@gmail.com )
  2. 사건신고를 접수한 코디네이터들을 위한 교육 : 7월 12일~14일 2박3일동안 진행될 코디네이터워크샵에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코디네이터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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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문서번호 : 2017 – 1 – 사건 – 10

작성일시 : 2017 – 06 – 26

작 성 자 : 2017-1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신지혜 김미현)

 

 

  1. 경과보고

-2017년 3월 3일, 피해호소인이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2017년 3월 13일, 평화캠프 중앙사무국 정례회의에서 사건 해결 담당자를 정함 (신지혜)

-2017년 3월 22일, 신지혜가 피해호소인과의 면담하여 피해상황 진술 및 요구사항 내용을 받음, 또한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꾸리기로 함. (대책위 활동 : 신지혜, 김미현)

-2017년 3월 26일, 대책위 첫 회의를 통해 대책위의 명칭을 ‘2017-1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로 명명함(이 명칭은 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향후 평화캠프가 유사한 다른 사건의 해결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017년 3월 28일, 피해호소인이 피해상황 진술 관련하여 보충 자료를 보냄

-2017년 3월 28일, 대책위가 가해지목인과 만나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림. 가해지목인이 일부의 사실만 인정함.

-2017년 4월 4일, 대책위가 피해호소인의 피해상황 진술에 대해 참고인1에게 협조 구함

-2017년 4월 17일, 대책위가 피해호소인의 피해상황 진술에 대해 참고인2에게 협조 구함

-2017년 4월 20일, 대책위가 가해지목인과 2차 면담을 진행함

-2017년 4월 28일, 대책위가 피해호소인과 2차 면담을 진행함

-2017년 5월 14일, 대책위가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의 사건보고서를 전달하고, 가해지목인에게 약속대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본 보고서와 함께 사과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함.

-2017년 5월 18일, 가해지목인이 대책위에 최초의 사과문을 보내왔음. 약 한 달 간 대책위는 가해지목인 및 피해호소인과의 소통을 통해 몇 차례 사과문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음.

-2017년 6월 17일, 피해호소인과 대책위가 소통하여 가해지목인의 게시할 사과문을 확정함.

 

 

  1. 사건에 대한 판단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과의 관계 : 평화캠프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자원활동팀에서 함께 활동한 회원이었습니다. 2015년 3월, 가해지목인은 팀리더로, 피해호소인은 신입 자원활동가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가해지목인의 상황에 따라 팀리더 역할을 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호소인은 해당 팀의 팀리더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께 맡아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사실1_원치 않는 신체접촉 : 2015년 12월 12일, 서울지부 코디네이터 일부와 자원활동가 몇 명이 함께 놀러갔던 인사동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피해호소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해지목인은 함께 놀러갔던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접촉은 2016년 1월 29일, 서울/수원지부의 나눔인권캠프의 첫 째 날에 진행한 프로그램 도중에 일어났으며, 이를 목격한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통해 피해호소인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지목인 또한 참고인 진술 및 정황자료를 통해 일부분 기억을 복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호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정황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이 사실에 기반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사실2_가해지목인의 피해호소인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 : 2016년 1월 이후에도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은 한 공간에서 활동하거나 인연썸머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독 피해호소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피해호소인은 힘겨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지목인은 피해호소인의 진술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사실 이후의 피해호소인의 상태 등 : 대책위는 피해사실1과 피해사실2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1로 인하여 피해호소인은 가해지목인에 대해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는 피해사실2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호소인은 2016년 10월 경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피해호소인 주변인의 지지에 힘입어 사건해결과정을 갖는 것이 피해호소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가해지목인에 대한 주문

– 대책위는 가해지목인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호소인의 상황과 피해호소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의미 등을 전했으며, 동시에 피해호소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한 바 있습니다. 피해사실1과 피해사실2 그리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가해지목인에게 전했으며 가해지목인은 피해호소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주문>

– 사과문 작성 및 게시 : 가해지목인은 해당 문서를 받고 일주일 이내(21일이내)에 피해호소인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대책위에 전달해주십시오. 대책위가 피해호소인과의 소통을 거쳐 평화캠프 홈페이지 및 카페 등에 게시하겠습니다.

– 활동정지 : 해당 팀의 자원활동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정지해주십시오. 피해호소인이 본인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 평화캠프 사무실 출입금지 등 : 활동정지를 하는 동안 평화캠프 사무실의 출입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피해호소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활동정지 기간 동안 평화캠프 외의 활동에서도 피해호소인과의 공간분리 및 접촉금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1. 성평등한 평화캠프를 위한 제언

– 신고를 위한 이메일 계정 생성 및 공개 : 평화캠프는 회원의 상벌을 결정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입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평등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사건해결을 원할 경우,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 사건신고를 접수한 코디네이터들을 위한 교육 : 평화캠프의 회원들이 해결하고 싶은 사건이 있을 경우, 코디네이터들에게 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여 사건해결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사건을 접하게 될 코디네이터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 2회 진행되는 코디네이터 워크샵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1. 가해지목인의 사과문

 

<2017-1-사건>의 가해지목인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합니다.

 

우선 간단한 경위에 대해서 쓰려합니다. 지난 3월 말경에 피해자의 요구로 꾸려진 평화캠프대책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한 사건은 평화캠프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위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다보니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기억이 다시 났고 제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된 첫 번째 신체접촉은 모둠활동 중에 둥글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에 여러 과거를 돌이켜보니 저는 이 때 이외에도 회의 중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사동 근처의 모 주점에서 일어난 일도 있었지만 죄송하게도 그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 했던 스킨십에 대해서는 반성하게 되었고 피해자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킨쉽과 별개로 평화캠프 활동 중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일들은 모두 어느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한 대화 중이었고 저는 피해자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소 격앙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독 자신에게만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고 하였는데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위압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피해자는 대책위를 통해서 저에게 사과문의 작성과 1년간의 활동정지 및 사무실출입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의 이행을 위해 18년 3월 31일까지 활동을 정지하고 사무실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