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풀뿌리 연대, 420장애인권위원으로 초대합니다.
다시 봄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얗게, 노랗게 그리고 분홍빛으로 어느새 꽃들은 제 스스로의 색을 드러냅니다. 다시 4월입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는 가장 잔인한 달, 4월입니다. 그렇게 4월은 16일 세월호 참사 노란리본으로, 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임을 외치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고 있습니다. 4월, 평화캠프 자원활동가들 역시 세상을 바꾸는 자원활동의 뿌리를 봄비로 깨우기 위해 본격적인 상반기 자원활동을 열어갑니다.
4월, 우리가 인연을 맺는 사람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어린이· 청소년·청년, 판자촌 사람들. 그 시작은 ‘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막상 자원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참여자들과 마주보며 같은 곳을 걷다 보면 부끄러움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네게 잘 전하기만 하면 되겠지 먹었던 첫 마음, 그래도 다른 이들보단 편견없는 시선을 가지고 있음에 안주하며 보낸 일상들이 오만함으로 고개를 들곤 합니다. 또 다른 편견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4월, 또 그 하루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외치는 사람들.
4월 20일,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장애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포장하는 날임을 외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가 1년 365일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외치며 싸우는 사람들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보신각에는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등 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복지 예산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확보 등의 요구를 밝히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거쳐 5월 1일 노동절까지 활동을 전개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 날, 4박 5일간 전국을 돌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모인 ‘차차차’ 전국순회단도 함께였습니다. ‘차차차’는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의 줄임말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에 함께하는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요구한 이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2013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입법 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 청원 운동. 우리도 함께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으로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와 동정, 복지의 관점이 아닌 권리와 존엄의 문제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날들을 거리에서 외쳤고,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일구어 온 장애인 운동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blockquote text=”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 text_color=””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a2cccf”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blockquote text=”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text_color=””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a2cccf”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보호의 대상’으로의 장애인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장애담론을 바꾸고, 복지의 구조를 바꾸는 운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시대임을 밝힙니다.
[blockquote text=”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 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 text_color=””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a2cccf”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서 보듯이 장애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15종 6등급의 협소한 장애정의로 이어집니다. 수 십 년간 낙인의 사슬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그 시작입니다.
[blockquote text=”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을 경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장애인권리보장법-” text_color=””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a2cccf”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의료적 기능손상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장애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권리옹호와 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사회적 관점의 장애 정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blockquote text=”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UN장애인권리협약-” text_color=””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a2cccf”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이 외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집단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을 명시한 탈시설 체계 구축,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장애인의 적극적 권리 옹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적정생계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정책 마련을 위한 소득보장권리를 명시, 주거권·의사소통권·참정권·건강권 등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협약을 실질화 시킬 수 있는 선택의정서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고, 서비스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장애등급제 재검토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도 촉구하였으나 실행은 요원합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인격을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연을 맺어 온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연맺기운동 역시 하루가 아닌 지속적인 연대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장애와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라는 보편적 인식에 걸맞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분홍종이배는 빈곤의 바다를 헤엄치는 희망의 배입니다. 장애와 빈곤의 절망의 늪이 아닌 평온한 먼 바다로 띄워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 청원인으로 함께 노를 젓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엄선미 평화캠프 코디네이터
[blockquote text=”420장애인권위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함께!
- 장애인권리보장의 시대를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함께 만듭니다!
-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 지지하는 다양한 실천에 함께 합니다.
- 모아주신 기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활동,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사용됩니다.
” text_color=”#ffffff” width=”” line_height=”undefined” background_color=”#db6b6b” border_color=”” show_quote_icon=”yes” quote_icon_color=”#ffffff”]
- 420장애인인권위원 신청하기 http://goo.gl/nDfCF6
- 기금후원계좌 533302-01-219686 국민은행 조성남(420공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