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7-2 사건경위 및 사건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앞으로 자원활동 이외에도 자원활동가들간의 관계에서 보다 평등한 평화캠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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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문서번호 : 2017 – 2 – 사건 – 02

작성일시 : 2017 – 10 – 19

작 성 자 : 2017-2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신지혜 양다혜)

 

  1. 경과보고

-사건의 발생은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자원활동을 마치고 뒷풀이에서 발생.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코디네이터에게 이야기했으나 당시에는 ‘사건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진 않음, 이후 해당 자원활동팀에 대한 불편함 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피해호소인이 ‘사건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됨.

-7월 5일 : 양다혜 코디네이터에게 신고

-7월 8일 : 신지혜 코디네이터와 양다혜 코디네이터가 피해호소인 면담을 진행하고, 원하는 사건 해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함.

-7월 8일 : 양다혜코디네이터와 피해호소인과의 면담, 피해호소인 사건 해결을 바란다는 의사 전함

-7월 19일 : 피해호소인이 성평등한 평화캠프를 위한 이메일 신고계정으로 사건 신고 접수함

-7월 26일 : 2017-2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와 피해호소인의 면담 진행

-8월 14일 : 신지혜코디네이터와 가해지목인과의 면담

-8월 22일 : 대책위의 권유로 OOO코디네이터가 가해지목인과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세미나 진행

-8월 24일 : 신지혜코디네이터와 피해호소인의 2차 면담 진행

-10월 16일 : 피해호소인과 대책위가 소통하여 사건보고서를 확정함

 

  1. 2017-2 사건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은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자원활동을 마치고 진행한 뒷풀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호소인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해지목인은 피해호소인이 많이 취했다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피해호소인은 알게 된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가해지목인의 제안이 불편했지만 할 수 없이 약 20-30분 가량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지목인이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역할을 전제하여 여성인 피해호소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은 이후에도 한 자원활동팀에서 6월까지 자원활동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시간 동안 피해호소인은 자신의 불편함의 이유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이 일을 사건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평화캠프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지목인은 8월 14일에 진행된 대책위와의 만남에서 피해호소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고 인정하였으며, 평소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의 제언으로 대책위가 추천한 코디네이터와 성역할 등에 대해 보다 고민할 수 있는 책을 함께 읽으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호소인은 자신의 피해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반복되지 않는 것이 사건신고의 가장 큰 이유이며, 자신의 불편함을 가해지목인에게 전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건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피해호소인은 가해지목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사안이 없었고, 대책위도 피해호소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해지목인에게 별도의 요구사항을 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성평등한 평화캠프를 위한 제언

– 성평등한 자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평화캠프의 모든 자원활동가들은 활동 이전에 <성평등교육>을 이수합니다. 이 교육에서 성평등한 자원활동을 위한 약속을 함께 하지만, 활동 중간에 우리의 약속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원활동 이외에도 뒷풀이 자리에서의 불편함을 점검하고, 보다 평등한 자원활동가들과의 관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기를 제언합니다.